이효리의 국민연금 장기체납과 주저리...


이효리, 국민연금 장기체납…"1년 이상 미납부" 물의


이효리측 "체납 국민연금, 즉시 납부하겠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뜯기는 엘프군이라 관심이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효리의 국민연금 미납부 기사가 뜨자 '이효리 열사를 국회로...', '궁핍연금 폐지해라' 라는 투의 댓글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공인(?)' 이라지만 '체납'을 하다니 용서 못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효리를 옹호하는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려고 말 포스팅을 한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체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썅!!! 무슨 연금이 강제 가입에 해지를 하고 싶어도 안되고, 피땀 흘려 번돈을 억지도 내야하는건지. 월급 내역서 볼때마다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5-6만원 빠져나가는거 보면 열받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면서 '강제징수' 하는 것이 곱게 볼수가 없죠. 게다가 이거 연금 받아먹는 것은 거의 로또 수준(...)

이 망할 궁핍연금 어떻게든 폐지 안됩니까? 미래에 보장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보이는데,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매달 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꾸준히 내도 이자는 쥐뿔도 없으면서, 연체아니 '체납'되면 사채와 가까운 이자를 더 얹어서 받아간다죠.

그냥 아침부터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와 흥분해서 주절거리게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연금 폐지 한다는 후보 있음 무조건 찍는다.








네이버 지식즐에서 퍼온 문답입니다. 스크롤 압박으로 접습니다.


열불나는 국민연금 18문 18답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16.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18.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by 엘프사냥 | 2007/11/06 11:11 | 세상 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4)

Commented by 율리시즈 at 2007/11/06 14:46
급여도 없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연금 뜯기니 죽여주는 기분이더군요
Commented by 엘프사냥 at 2007/11/06 17:00
율리시즈님 // 그걸 매달 느끼니 참 깝깝합니다. OTL
Commented by 겨리 at 2007/11/06 19:17
속터집니다;
Commented by 다타라 at 2009/03/01 11:46
국민연금 안냈더니 저금통장으로 가압류가 들어 와서 통장거래를 하지 안고 사용하던중 위헌판결로 재사용중.
1.연금 안내도 법적으로는 제약은 없으나 봉급을 받는 직장인은 어쩔수 없이 내야됨.
2.50세 이후의 나이에 자식들은 거의가 18세이상이므로 부부중 혼자일 경우 사망시 연금혜택없음.
3.연금낼돈 있으면 은행 연금이 유리함 본인이 죽어도 자식에게 돌아감.
4.월급을 받지않는 자영업자나 수입은 있으나 자료가 노출 되지 않을때나.
특히 이혼녀인경우 조정신청하면 연금 안냄.
그대신 연금은 정년이 되도 해당없음.....
안내고 안받기....
은행권에 연금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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